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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1

연차비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되는게 맞나요?

매년 말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비를 받고 있는데 연차비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하나요?

세금 공제를 한다면 4대 보험에 대한 세금 공제가 되는것인지요?

월급외 다른 날 연차비만 지급이 되었는데 직원들마다 연차비에 대해 왜 세금이 붙냐고 의견들이 분분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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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차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20일 만근인 달에 19일은 근무하고 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편의상 일급 1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근로에 대한 보상 190만원 +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 10만원으로 총 2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연차를 현금보상 받았을 경우엔, 근로에 대한 보상 200만원 +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사용여부와 관련없이 과세시기에 맞춰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든 휴가로 받든 당신의 선택일뿐 과세는 된다..라고 이해하심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이 있을순 있으나 과세당국의 시각은 그런듯 합니다.)

    4대보험 또한 총급여에 비례하여 납부하므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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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19.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근로득이란 고용관계에서 제공받는 근로의대가로 모든 금품 및 물품입니다. 연차비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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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비라면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으로 지원하여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연차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미사용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인데, 이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노무를 제공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여타의 급여성 항목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에 대해서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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