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차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20일 만근인 달에 19일은 근무하고 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편의상 일급 1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근로에 대한 보상 190만원 +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 10만원으로 총 2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연차를 현금보상 받았을 경우엔, 근로에 대한 보상 200만원 +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사용여부와 관련없이 과세시기에 맞춰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든 휴가로 받든 당신의 선택일뿐 과세는 된다..라고 이해하심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이 있을순 있으나 과세당국의 시각은 그런듯 합니다.)
4대보험 또한 총급여에 비례하여 납부하므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