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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소란스러운꿩

아마도소란스러운꿩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연말정산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질문 요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년부터 휴직기간에 들어가 작년과 올해 지급된 연차가 있는데 수당으로 받지 않은 연차도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으로 미지급 시 연말정산 과세 대상 여부

  2.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연말정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