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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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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보상휴가나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최근 회사의 보상휴가가 많이 쌓여서 회사에서 올해에는 보상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휴가와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세금을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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