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정근수당,
휴업수당 등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보상비 또는 연우러차수당을 현금으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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