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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1

보상휴가나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최근 회사의 보상휴가가 많이 쌓여서 회사에서 올해에는 보상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휴가와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세금을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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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받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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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되고, 연차수당 등은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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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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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별도로 받는게 곧 연차수당이고,

    연차수당은 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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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정근수당,

    휴업수당 등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보상비 또는 연우러차수당을 현금으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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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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