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의 보상휴가가 많이 쌓여서 회사에서 올해에는 보상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휴가와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세금을 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