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연말정산 환급되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1인가구이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평소에도 체크카드 사용하려고 하고, 현금영수증도 꾸준히 요청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기부금도 있구요!
올해는 연말정산이 작년에 비해 40만원을 더 받게되는데, 혹시 갑자기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되는 이유나 추측할만한 기준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vs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많은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데 아마도 다른 공제가 동일하다면 신용카드사용액공제로 인해 전년도 보다 많이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많은 경우 5% 초과분부터 초과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의 항목이 늘어 난 경우가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신용카드/교육비/의료비/기부금/보험료/월세/청약 등의 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