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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