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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인가족입니다

와이프하고 맞벌이구요 아이는2명있습니다.

올해 초등3학년 올라가고

둘째는1학년 올라갑니다.

제가 지출을 많이 하는데 한쪽으로만 쏠려서 지출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봉4,000일경우 카드와 현금 액을 어떻게 맞춰서 사용해야 세금폭탄을 막고 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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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 금액 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든 세부담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으며, 그 이후 지출하는 부분은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좀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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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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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30%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총급여 25%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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