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와 아들에 의하여 나를 속이고 재산을 잃었을경우 친족상도례 제328보, 제3213조의하여
아내와 아들에 의하여 나를 속이고 재산을 잃었을경우 친족상도례 제328보, 제3213조의하여
고소장을 제출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내와 아들에 의하여 나를 속이고 재산을 잃었을경우 친족상도례 제328보, 제3213조의하여
고소장을 제출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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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제354조·328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합니다. 이에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