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에 의하여 나를 속이고 재산을 잃었을경우 친족상도례 제328보, 제3213조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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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내와 아들에 의하여 나를 속이고 재산을 잃었을경우 친족상도례 제328보, 제3213조의하여
고소장을 제출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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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제354조·328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합니다. 이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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