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제도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특수규정이잖아요. 혹시 남편이 와이프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 가거나, 말로 사기를 쳐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처벌이 면제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