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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12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사기나 절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특수규정이잖아요. 혹시 남편이 와이프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 가거나, 말로 사기를 쳐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처벌이 면제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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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배우자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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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남편이 와이프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절도하거나 사기죄를 범해도 형이 면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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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재산범죄의 경우 배우자는 그 형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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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과 사기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우자 간의 범행은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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