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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4

형법 친족상도례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형법 친족상도례법에 보면

만약에 제가 어머니의 지갑에서 현금 얼마를 훔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서 형이 면제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의 어머니가 저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저는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그냥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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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 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어 처벌됩니다.

    어머니는 직계혈족이므로 어머니 물건을 아들이 절도했더라도 형법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하더라도 수사,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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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며,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위에 나열된 친족사이의 절도범행은 고소여부와 무관하게

    형이 면제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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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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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면제 사유이고, 이는 해당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와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형면제 판결은 무죄판결은 아니고,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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