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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벌277
대담한벌27723.07.04

조세범처벌위반법으로 구치소 동부구치소 수감

구치소에 오늘 수감되었습니다

판결은 노역20만원

1년이상 수감되는것으로들었습니다.

세금과잉으로법원경찰청 왔다가따하면서

3억을세금1억 몇천으로 절충했고

1억원벌금고지가왔으며 분활납부 이행을 하나도 못하여 수배가떨어지고

불시에 검찰수배가이루어져서 오늘 동부구치소수감도었는데 구치소는판결이안난사건인경우에만있는다고하고 판결난노역은교도소로 이감되는걸로아는데요

다시재심항소나 벌금이너무많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다내야되는데 형편상 그러지못합니다.

두아이아빠이고 아직아이들이 어립니다.

엄마혼자감당안되는데 방법이 젼혀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재재판을 할수있으면 좀 탄원서라도재출해서 판을 감형이나 벌금을줄여서 낼수있게 할수있음 해보고싶은데요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이런걸신청해야되는지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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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노역장 유치까지 된 경우인 점, 다른 감경 사유가 특별히 없다면 위 사정만으로 다시 상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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