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오늘 수감되었습니다
판결은 노역20만원
1년이상 수감되는것으로들었습니다.
세금과잉으로법원경찰청 왔다가따하면서
3억을세금1억 몇천으로 절충했고
1억원벌금고지가왔으며 분활납부 이행을 하나도 못하여 수배가떨어지고
불시에 검찰수배가이루어져서 오늘 동부구치소수감도었는데 구치소는판결이안난사건인경우에만있는다고하고 판결난노역은교도소로 이감되는걸로아는데요
다시재심항소나 벌금이너무많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다내야되는데 형편상 그러지못합니다.
두아이아빠이고 아직아이들이 어립니다.
엄마혼자감당안되는데 방법이 젼혀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재재판을 할수있으면 좀 탄원서라도재출해서 판을 감형이나 벌금을줄여서 낼수있게 할수있음 해보고싶은데요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이런걸신청해야되는지도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