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
선고된 벌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환형유치 기간은 300일 이상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볼 수 있겠으나, 말씀주신 사안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억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으나 금방 나갈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