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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벌277
대담한벌27723.07.08

조세범 처벌범 위반 으로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세범처벌범 위반으로 5일째수감중입니다

벌금1억원 받았고

20만원노역을받았습니다.

기결된상황입니다.

노역금액이너무 낮아서 올릴수있는방법이있으면 노역금액을상환시키고 형을 줄이고싶습니다.

아직어린아이 둘이나있습니다 구치소에 대리고 아빠보고싶어서 갔다가 아이도저도 기절하는줄알았습니다.

재판 기결이라 다시재판을할수없는지

또 노역비용을 완전올릴수없는지요

남편말로는 비슷한날로들어온사람은 2억벌금형으로들어왔는데 노역하루 몇백짜리라고 아주짧게있다가 나간다고합니다.

형은같은조세법위반인데 왜이렇게 노역금액이 다른지?

정말속상해요

변호인을사서라도 빨리일처리하고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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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

    선고된 벌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환형유치 기간은 300일 이상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볼 수 있겠으나, 말씀주신 사안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억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으나 금방 나갈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가 없는 한 판결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라면 어렵습니다. 모든 사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