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23년생) 명의 주식계좌 개설했습니다.
(10년간 2천만원 신고만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24년 8월 5일 자녀계좌로 첫 입금 후
총 4백만원가랑 매수했고
25년 8월 4일 전량 매도했습니다.
(차익 21만원 정도 발생)
이후 25년 8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로 19, 361, 082원 입금했어요.
총 금액 23, 361, 083원이며
남아 있는 현금은 2,120, 218원입니다.
10년 2천만원 신고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녀계좌에 2천 이상 돈을 넣었네요...
궁금한 것은 남아있는 현금 2,120, 218원을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하고,
종목 일부를 매도하여 원금기준 2천만원을 만들고 증여세 신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자녀계좌에 이미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하는 것인지요?
부디 따듯한 조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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