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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7.13

부모님이 카드 사용시 연말정산

어머님께서 65세이상이시고 무직이시며 연금으로 받고지내시는데 카드를 본인명의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같이거주하고잇는데 부양자로서 연말정산 끌어다가 받을수잇나요? 따로신청절차가잇는지요? 안되면 가족카드를만들어야하는지요, 다른방법이나 팁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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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어머님 명의로 된 카드 사용분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 소득금액은 연금소득도 포함되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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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모님이 쓰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본인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 명의 카드를 지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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