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
연ㅇ말정산혜택받으려고 부모님이 제 신용카드사용하고 그러셨었는데 제꺼로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하면 그럴필요없다고하던데 이거신청하면 이제부턴 부모님이 부모님명의카드 자유롭게사용해도 제꺼 연말정산으로 다 계산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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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를 할 경우 본인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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