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티비나 인터넷을 보면 민식이 법을 악용하며 자전거로 무법지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사고가 나도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 법 제정시에 말이 많은 법률이고 아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고 시에 어린이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다면 괜찮으나 경찰이 검찰 송치 후에 기소가 되는 경우 재판까지 가야 하며 그 시간과
변호사 비용등을 생각하면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실 최근에는 영악한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절대적으로 조심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책 사항에 해당할 것이나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등 정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