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한다는데?
그런데 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전거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아무렇게나 다니는데도 교통경찰이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초등학생에게는 법적용이 제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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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로 다닐 수 없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모두 단속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법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 만 14세미만 인 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외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법적용대상이 되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는 건너는 행위는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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