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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5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한다는데?

그런데 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전거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아무렇게나 다니는데도 교통경찰이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초등학생에게는 법적용이 제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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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로 다닐 수 없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모두 단속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법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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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 만 14세미만 인 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외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법적용대상이 되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는 건너는 행위는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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