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허리때문에 주2회 도수치료를 받게됐습니다.
처음 200만원 정도 청구했을땐 별 말 없이 줬는데, 두번째 200만원을 추가 청구하니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적정성 판단을 한다는 건데 동의를 안하면 되려 골치아파진다고 해서 서명했어요.
다음주에 보험금 지급일인데, 오늘 손해사정사님께 의료자문 결과를 물으니 자문결과 적정횟수 초과됐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보험 담당자와 이야기 해야된다고 하고요.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것이, 제가 도수치료 받기 전 보험사에 연락해서 도수치료 연 제한 횟수 여부를 물었을때 제보험이 2세대 보험이라 180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고 치료받으라고 안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연 현장심사를 하고 저희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치료받은 걸 가지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라고 판단한다뇨..
제 경우 보험사에서 위 사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0만원이란 금액이 손해사정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선임하기도 애매한 금액이다 보니 보험사에서 배짱부리며 지급 거부하면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