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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줄
탄소줄23.11.11

노동현장에서 안전모 안쓸때 불이익?

오피스 텔 에 상주근무하는 안전관리에서

기계실.전기실 기사들이 현장작업중 안전모를

쓰지안고 작업을합니다 주의 경고를 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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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도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음 위반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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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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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겠으나

    업무배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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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호구 지급·관리는 사업주의 의무지만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의무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원)가 부과됩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근로자에게 안전 장구가 최후의 안전장치이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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