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에서 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가 오히려 피해자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님의 질문상으로 본다면, 횡단보도가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자동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안전운전불이행으로 가해자 처리가 됩니다.
이는 법리상 과실론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두차량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상대적 과실론이 적용이 되며,
차대 인 사고의 경우에는 차의 과실은 참고대상 정도로만 살필 뿐이고, 주요 관심은 사람의 과실 부분으로 사람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사람의 과실을 결정하는 절대적 과실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질문의 무단횡단을 적용을 해보면,
비록 차량이 주의하여 피양하기 어려웠더 하더라도, 사람의 과실 즉 무단횡단한 과실만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