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 없는곳에서의 교통사고는?
왕복이차선에서 무단횡단을
많이들 하십니다
혹시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에서 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가 오히려 피해자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의 경우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렇다면 무단횡단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왕복 2차로의 경우에서는 보통 보행자의 과실은 20%~30%정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에서 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가 오히려 피해자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님의 질문상으로 본다면, 횡단보도가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자동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안전운전불이행으로 가해자 처리가 됩니다.
이는 법리상 과실론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두차량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상대적 과실론이 적용이 되며,
차대 인 사고의 경우에는 차의 과실은 참고대상 정도로만 살필 뿐이고, 주요 관심은 사람의 과실 부분으로 사람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사람의 과실을 결정하는 절대적 과실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질문의 무단횡단을 적용을 해보면,
비록 차량이 주의하여 피양하기 어려웠더 하더라도, 사람의 과실 즉 무단횡단한 과실만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로 상황, 도로 주변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왕복 2차선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의 경우 보통 20-30%정도 횡단인 과실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보행자가 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은 보행자의 무단 횡단으로 인한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
물론 과실에 따른 차량의 손해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자와 사고시에는 그 부분보다는 차량의 운전자가 정상 운전을 했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보행자의 과실이
100%라 생각된다면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통고 처분할 때에 통보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가서
유, 무죄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