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추후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던 집이 경매 낙찰이 12월초에 되어서
이 이후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전입신고가 안되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형 오피스텔 집이라 배당권이 없긴 한데
점유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자랑 연락이 되어 이것저것 이야기 했는데
낙찰자는 70정도 이사비+조기퇴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제조건은 미납된 관리비를 다 내는 조건입니다
잔금날까지 약 한달정도 남았다고 했고요
현재 미납 관리비는 80정도 됩니다
저는 이미 이사를 했고 집은 비워져있긴 합니다
협의금으로는 제가 어려울 거 같으니,
잔금치르고 연락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몇가지 적어봅니다
1. 문자로 뭐 소유권이전하고 등기완료후 불법점유로 형사고발한다는데 소유권이전하고 등기완료 후 비번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2.미납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단에 말해 무단퇴거시 소송해서 받으라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승계하는 걸로 아는데, 저 80만원을 제가 다 내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전용부분만 달라고 해서 내도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은가요?
3.관리비 미납시 관리인단이 저에게 소송을 걸면
그때 미납금은 전용부분에 대해서만 인가요?
아니면 모든 미납금에 대해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