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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영호
최강영호22.11.03

교통카드 분실했는데 누가 사용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한달전에 버스에서 내리면서 잃어 버렸구요.

잊고있다가 카드 등록한게 생각나서 오늘 조회해보니 사용했더라구요. 2만원 있었는데 1만4천원 사용했던데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잡히기는 할까요? 괜히 기분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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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범인 검거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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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교통카드 등은 카드 부정 사용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그리 중한 처벌이 되거나 시간과 비용 고려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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