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실했는데 누가 사용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한달전에 버스에서 내리면서 잃어 버렸구요.
잊고있다가 카드 등록한게 생각나서 오늘 조회해보니 사용했더라구요. 2만원 있었는데 1만4천원 사용했던데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잡히기는 할까요? 괜히 기분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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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는 경찰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범인 검거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교통카드 등은 카드 부정 사용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그리 중한 처벌이 되거나 시간과 비용 고려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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