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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노루217
검붉은노루21724.01.24

분실한 제 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

카드가 집에 있겠지 싶었는데 카드를 쓰려고 했다가 잔액부족으로 사용하지 못 했다가 설마 누가 주워서 쓰려고 했나 하고 교통내역을 보았는데 뜨지 않았기에 온라인에서 내가 뭔갈 했구나 싶어서 그냥 뒀다가 또 같은 곳에서 잔액부족으로 결제 못 한 게 연락이 와서 교통내역을 확인하니 대중교통을 탔길래 정지를 시키고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부정사용 신고를 요청을 한 후 따로 신고는 하진 않았는데 신고를 지금 해도 상관 없을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카드사에서 연결 되어 수사가 진행은 되는 중인데 신고를 지금 진행할 수 있냐는 말에 따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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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측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권했다면, 그에 맞추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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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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