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부터 모르는 사람이 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후불 교통카드로 쓰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현재 카드사에 문의하여 분실신고 한 상태이며,
신고일인 오늘(27일)부터 60일전 내역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범인은 매일매일 같은시간대,장소에서 버스를 탄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후 검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는 제가 서울의 본가에 잠시 내려갔던 1월에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 내역을 보니 범인 또한 같은 동네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지방에 거주중인데..이경우 경찰 신고를 위해 서울까지 가야할까요? 아니면 형제나 부모님이 대신 신고를 해도 접수가 가능할까요?
경찰 접수후 검거까지의 흐름과, 범인과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