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도난당한 카드 범인을 잡고싶은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 중순부터 모르는 사람이 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후불 교통카드로 쓰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현재 카드사에 문의하여 분실신고 한 상태이며,
신고일인 오늘(27일)부터 60일전 내역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범인은 매일매일 같은시간대,장소에서 버스를 탄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후 검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는 제가 서울의 본가에 잠시 내려갔던 1월에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 내역을 보니 범인 또한 같은 동네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지방에 거주중인데..이경우 경찰 신고를 위해 서울까지 가야할까요? 아니면 형제나 부모님이 대신 신고를 해도 접수가 가능할까요?
경찰 접수후 검거까지의 흐름과, 범인과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 및 고소는 본인 관할 주소지에서 가능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범행지인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명의자가 본인이고 피해자도 본인이라면 가족이 대신 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를 하시거나 대리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인, 피신고인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하브이금은 쌍방 합의의사가 있고 금액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받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