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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원앙73
엉뚱한원앙7324.03.27

두달전 도난당한 카드 범인을 잡고싶은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 중순부터 모르는 사람이 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후불 교통카드로 쓰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현재 카드사에 문의하여 분실신고 한 상태이며,

신고일인 오늘(27일)부터 60일전 내역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범인은 매일매일 같은시간대,장소에서 버스를 탄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후 검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는 제가 서울의 본가에 잠시 내려갔던 1월에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 내역을 보니 범인 또한 같은 동네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지방에 거주중인데..이경우 경찰 신고를 위해 서울까지 가야할까요? 아니면 형제나 부모님이 대신 신고를 해도 접수가 가능할까요?

경찰 접수후 검거까지의 흐름과, 범인과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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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 및 고소는 본인 관할 주소지에서 가능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범행지인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명의자가 본인이고 피해자도 본인이라면 가족이 대신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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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를 하시거나 대리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인, 피신고인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하브이금은 쌍방 합의의사가 있고 금액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받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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