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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자172
싹싹한사자17224.01.21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인데 임대차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종료 후 1~2달을 동일조건으로 더 연장해서 살고자하는데,, 렌트홈에 다음계약자 나타날때까지 기다렸다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날짜종료된 날에 이어 단기 계약서 작성해서 다시 신고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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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종료 후 1~2달을 동일조건으로 더 연장해서 살고자하는데,, 렌트홈에 다음계약자 나타날때까지 기다렸다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날짜종료된 날에 이어 단기 계약서 작성해서 다시 신고해야 될까요?

    ==> 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종합해서 신고도 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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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안받았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맞는거 같긴한데 임대사업자 계약은 구청의 소관이다보니 뭐라 답드리기가 그럽니다

    다음분이 오시면 5%올려서 계약서를 쓰셔서구청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임대사업자들은 잘따져서 계약을 하긴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만기 1년전에 나가면 5%를 올릴수없다는 룰이 있어서 구청에 확인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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