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인데 임대차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종료 후 1~2달을 동일조건으로 더 연장해서 살고자하는데,, 렌트홈에 다음계약자 나타날때까지 기다렸다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날짜종료된 날에 이어 단기 계약서 작성해서 다시 신고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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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종료 후 1~2달을 동일조건으로 더 연장해서 살고자하는데,, 렌트홈에 다음계약자 나타날때까지 기다렸다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날짜종료된 날에 이어 단기 계약서 작성해서 다시 신고해야 될까요?
==> 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종합해서 신고도 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안받았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맞는거 같긴한데 임대사업자 계약은 구청의 소관이다보니 뭐라 답드리기가 그럽니다
다음분이 오시면 5%올려서 계약서를 쓰셔서구청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임대사업자들은 잘따져서 계약을 하긴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만기 1년전에 나가면 5%를 올릴수없다는 룰이 있어서 구청에 확인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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