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조제고 있는 일반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초상권 침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등 한국 특성상 패쇄적인 법 망이 있는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형식상 약사의 관리감독 아래 조제를 하고있고, 실제는 본인 마음데로 약에 물이 묻으면 안된다는 기본상식조차 없는 일반인이 조제실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걸 목격한 다른 직원이 그 비정상적인 일반인을 약국과 일했던 이전 퇴사자들에게 피해없이 현재 조제하고 있는 사람만 신고하는 경로가 있나요?
관할보건소에 신고했는데, 형식적 조치만 이뤄지고 실제론 일반인 무자격자가 일하고 있는중이며,
식약처나 약사협회에 문의도 드린 싱태입니다만,
이런 경우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응방법 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저는 최근에 그 약국을 퇴사한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이상한 일반인 조제자가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서요.
증거로는 사진몇장이 있으며,
더 정확한 증거로는 형사고발로 넘어갈 경우 오픈할 수 있는 증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일어난 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