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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나비279
유능한나비27920.09.19

약국개설자의 타직종 겸직이 가능한가요?

약국개설자(약국장)이 관리약사를 두고 전문자격증을 사용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타직종(약사 면허를 사용하지 않으며, 겸직금지조항이 없는 직종)을 겸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처방조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보건복지부의 2009년 답변에 따르면, 제19조 2항(현행법 제21조)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리 약사를 둔 이유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약국개설자설가 타직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인지 긍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가 좋게 보진 않는다는 뜻인지요?

법령

약사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허가특허), 043-719-282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비)임상시험),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5. 12. 29.>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할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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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의료법은 하나의 약국만을 운영해야 하며, 약국의 개설자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약사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업 등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약국을 잘 관리하는 경우라면 겸직도 특별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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