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서 만들어준 정관에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 한다. 단,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이게 간단하게 무슨말인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규정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