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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참밀드리200
대견한참밀드리20022.08.24

관리업체의 과실로 인한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집합건물로, 상가전용층과 거주민, 사무실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8월 8일 호우로 인해
전기실, 주차장, 지하상가, 1층 상가 등이 침수 되었습니다.

단전단수, 엘레베이터 중단, 무용지물 건물상태였다가

현재 8월 24일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전기 일정량 공급 (완벽복구x), 냉수O, 온수X
엘레베이터 4대 (일반 3, 화물1) 중 화물용 1대 만 사용가능합니다.

사무실 운영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있었으며, 현재도 엘레베이터 한대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30층이 넘는 건물의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동 하기위해 20분씩 넘게 기다리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업체의 중과실을 따져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1. 호우주의보 발령에도 차량 대피 방송을 하지 않았음

2. 차수막과 모래주머니가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근무요원도 없었음

2주째 정상적인 건물 사용이 불가함으로 인한 입주민/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


유료주차장 경우 주차장법 19조 17조에 의거하여 관리소홀 등 관리주체에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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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 하자가 존재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관리상 하자를 입증할 수 있냐는 부분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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