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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기업에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오너나 일부 직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횡령/배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적 용도 활용자의 지위에 따라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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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해서 공금이 사적으로 유용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