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운용비를 직원들에겐 안나온다고 비밀로 하고 그 운용비로 자기 사생활에 쓴다면 그런 부분도
횡령죄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횡령죄가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타인에게 지급할 돈을 자기가 따로 챙겨 임의로 소비한 경우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운용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