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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장한호저213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운용비를 직원들에겐 안나온다고 비밀로 하고 그 운용비로 자기 사생활에 쓴다면 그런 부분도
횡령죄로 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횡령죄가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타인에게 지급할 돈을 자기가 따로 챙겨 임의로 소비한 경우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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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운용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