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1인 대표 사업장에서 1인 대표가 매달 급여신고를 290만으로 했는데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를 한푼도 공제하지 않고 매달 290만원에서 보험료만 공제하여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1인 대표가 이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작년에 한푼도 안낸 원천세 및 지방세 금액을 이번 2월 귀속 급여신고를 하면서 전액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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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잇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징수하여 원천세신고시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