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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05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1인 대표 사업장에서 1인 대표가 매달 급여신고를 290만으로 했는데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를 한푼도 공제하지 않고 매달 290만원에서 보험료만 공제하여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1인 대표가 이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작년에 한푼도 안낸 원천세 및 지방세 금액을 이번 2월 귀속 급여신고를 하면서 전액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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