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시에 조합원입주권이란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