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시에 조합원입주권이란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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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재개뱔/재건축 입주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아파트 당첨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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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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