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으로 세탁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확인이 되었다면 세탁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