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물웅덩이를 지나가 옷이 젖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몇일전 비가 많이오는날 제가 인도를 걷고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물웅덩이를 지나가면서 물이 제옷에 튀었습니다.
이럴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해당시간도 알고있고 주변에 cctv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으로 세탁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확인이 되었다면 세탁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민사상 비오는 도로 주행시에 주변에 인도 가까이 있는 경우 그 물이 튀지 않도록
서행을 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옷에 대한 오염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인 바, 그 세탁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입증자료가 있다면 버스회사 측에 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물을 튄 것에 대하여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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