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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비가 많이 내린 후 찻길의 물 웅덩이를 달리던 차로 인해 물이 튀어 옷이랑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차주를 상대로 피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비가 많이 내린 어느날 찻길 옆 인도를 걸어 가고 있는데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물 웅덩이를 지나는 순간 물보라가 치며 빗물이 확 솟아 오르며 순간 저를 덥쳤습니다 옷이고 신발이고 씨커먼 빗물에 다 젖여버렸는데요 이런 경우 빗물을 튀게 만든 승용차를 상대로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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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운전자가 물웅덩이가 있고 근처에 질문자분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질문자분 옷과 신발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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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주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은 해당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불법행위 청구 소송 등의 시간과 비용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가 있음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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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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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물이 고인 웅덩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 인해 지나가던 보행자의 옷등을 젖게 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에 물이 고인 상황이 해당 도로의 배수시설 불량이라는 등 도로상 문제로 인정되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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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를 어길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156조 조항이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옷값 또는 세탁비를 물어줘야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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