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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아비18
착실한아비1824.03.12

게임 닉네임 거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간 게임 닉네임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고 금액 선입금 후 닉네임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닉네임을 바꾸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사려는 닉네임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닉네임을 동시에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바꾼다는 신호를 주길래 동시에 바꿨지만 실패하였고 돈은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때문에 닉네임을 뺏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판매자는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조금 찾아보니 판매자가 업자에게 닉네임을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구매 이후에 그 업자가 같은 닉네임을 판다는 글이 또 올라와 있고 아직 판매자는 그 업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런 거래에서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업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닉네임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로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평범한 유저가 운좋게 변경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프로그램으로 가로챘다면)

3. 이런 용도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불법인지


빠진 내용들도 있지만 요약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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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 업자가 닉네임 교환을 알면서 이를 매크로로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은 해당 게임사의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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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닉네임을 구매한 업자가 동일한 닉네임을 판매하고 있다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변경 과정에 대해 미리 듣고 그 시간에 맞추어 가로챈 것이면 양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특히 거래 상대방은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해당 게임사 약관 등에 따라 위반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업자가 가로챈 것이면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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