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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물수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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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거래 소액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연습용으로 판매금액 2만 원 아이디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할 아이디의 닉네임을 받아 전적 검색 후 판매금액을 송금 후 아이디를 받아 로그인해 보니 정지 계정에 판매하기로 했던 닉네임과 다른 아이디였습니다 연락을 보내니 차단했더군요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평소에는 그냥 소액이라 신고하지 않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고소가 된다면 합의 없이 벌금 받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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