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연습용으로 판매금액 2만 원 아이디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판매할 아이디의 닉네임을 받아 전적 검색 후 판매금액을 송금 후 아이디를 받아 로그인해 보니 정지 계정에 판매하기로 했던 닉네임과 다른 아이디였습니다 연락을 보내니 차단했더군요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평소에는 그냥 소액이라 신고하지 않는데 너무 괘씸하네요고소가 된다면 합의 없이 벌금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질문자님을 차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2만원의 소액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보다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지 계정을 판매하기로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