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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후루티19
운좋은후루티1924.04.06

사기죄로 민사 소송이 가능 할까요? 도와주세요

RPG 게임 레어닉네임 판매 글을 작성 하였고 구매자가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겨주면 구매 하겠다고 하여 옮기는 도중

불법 프로그램 매크로에 의해 닉네임을 빼앗겼습니다.

구매자가 매크로 사용하여 빼앗은 건지 정확하지 않아, 대화를 종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구매자에 대해 폭로글이 게임 갤러리에 올라왔고, 반박글로 구매자가 닉네임 뺏은 게 맞고 디스코드 DM으로 연락 주면 사과 및 전액 환불 조치 하겠다고 반박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연락 두절이고, 구매자가 작성 하였던 반박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구매자에게 게임내에서 직접 소통 시, 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DM으로 민사 알아보겠다는 걸 조롱하는 듯한 귓속말을 보내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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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려면 구매자가 닉네임을 빼앗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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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도 가능하십니다. 이미 상대방이 인정한 바도 있고, 해당 게임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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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상대방이 구매한다고 속여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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