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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후루티19
운좋은후루티1924.04.06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RPG 게임 레어닉네임 판매 글을 작성 하였고 구매자가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겨주면 구매 하겠다고 하여 옮기는 도중

불법 프로그램 매크로에 의해 닉네임을 빼앗겼습니다.

당시엔 구매자가 매크로 사용하여 빼앗은 건지 정확하지 않아, 대화를 종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구매자에 대해 폭로글이 게임 갤러리에 올라왔고, 구매자가 닉네임 뺏은 게 맞고 디스코드 DM으로 연락 주면 사과 및 전액 환불 조치 하겠다고 반박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현재 구매자는 연락 두절이고, 구매자가 작성 하였던 반박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구매자에게 게임내에서 직접 소통 시, 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DM으로 민사 알아보겠다는 걸 조롱하는 듯한 귓속말을 보내옵니다. 너무 괘씸하여 신고 하고 싶은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불가능 하다면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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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여 처벌케 하려면, 구매자가 닉네임을 빼앗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기망행위는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