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 시점과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