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 시점과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속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전 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하였으나 전 년도 출근율이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020. 1. 1. 입사하여 2022. 3. 31. 퇴사하였다면
- 매월 개근한 경우 2020. 1. 1. ~ 2020. 12. 30. 까지는 최대 11개, 2021. 1. 1. 부터 15개의 연차휴가, 2022. 1. 1.에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 2020년은 매월 개근하였으나 2021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020. 1. 1. ~ 2020. 12. 30.까지는 11개, 2021. 1. 1. 부터 15개, 2022. 1. 1.은 2021년도 개근한 월 수에 따라 발생(예컨대 2021년도에 개근한 월이 7개월이라면 2022. 1. 1.에 7개의 연차휴가 발생)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로 부여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의 3/12만큼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만일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을 근속하지 못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균임금 산정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나. 평균임금 산정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1년의 시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는 발생하지 않음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해 '비로소'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아닌, 퇴사 이전에 '이미'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있던 수당에 대해서 3/12한 금액을 평균임근에 산입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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