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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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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 시점과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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