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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22.04.29

연차수당관련 문의와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1. 행정해석상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달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모르고 지급안하였을 때 이후 퇴직 시 몰아서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을 퇴직금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2. 1년미만 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해야 한개가 발생하는데,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은 발생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매달 한개씩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3. 위처럼 1년미만 근로자 연차가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을 때,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이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해당 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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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상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달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모르고 지급안하였을 때 이후 퇴직 시 몰아서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을 퇴직금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에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 1년미만 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해야 한개가 발생하는데,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은 발생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매달 한개씩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처럼 1년미만 근로자 연차가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을 때,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이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해당 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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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상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달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모르고 지급안하였을 때 이후 퇴직 시 몰아서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을 퇴직금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2. 1년미만 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해야 한개가 발생하는데,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은 발생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매달 한개씩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일괄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처럼 1년미만 근로자 연차가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을 때,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이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해당 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한 때에는 해당 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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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직전에 발생한 연차들 중 사용하지 못한 3년치의 연차는 퇴직금에 수당항목에 추가되어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지, 연차를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지는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내규칙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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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본래의 연차수당 지급일에 지급됐어야 하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정산합니다.

    퇴사일 이전에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에 이를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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