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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바구미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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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연차수당관련 문의와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1. 행정해석상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달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모르고 지급안하였을 때 이후 퇴직 시 몰아서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을 퇴직금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2. 1년미만 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해야 한개가 발생하는데,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은 발생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매달 한개씩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3. 위처럼 1년미만 근로자 연차가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을 때,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이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해당 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조금 길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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