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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여치263
잘생긴여치26322.09.23

퇴사시 올해말고 과거 미사용 연차 보상에 대한 질문

질문은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재직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휴가 당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로 알고 잇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사항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에 따라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는것으로 아는데, 퇴사년말고 과거에 미사용 연차에 경우, 보상여부와 입증할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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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제도이며, 사용기간이 종료 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입니다.

    • 소멸시효 내에서 보상 가능하며, 연차발생개수를 계산하시고 사용연차를 차감하면 미사용 연차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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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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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년말고 과거에 미사용 연차에 경우, 보상여부와 입증할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므로, 퇴직 당시에 발생한 것 뿐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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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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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회사가 입증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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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출퇴근기록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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