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올해말고 과거 미사용 연차 보상에 대한 질문
질문은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재직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휴가 당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로 알고 잇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사항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에 따라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는것으로 아는데, 퇴사년말고 과거에 미사용 연차에 경우, 보상여부와 입증할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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