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만약 자동차쪽이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어떠한 교통사고 처리로 이루어지나요??
: 질문의 어떠한 교통사고 처리가 어떤것에 대한 질문인지는 불분명하나,
통상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간 사고처럼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며,
과실관계는 차대차 사고에서 전동킥보드는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로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량측에서 일부 과실이 더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