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만약 자동차쪽이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어떠한 교통사고 처리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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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떠한 교통사고라고 따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은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의 과실만큼만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인 경우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을 따져 차 대 차 사고로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됩니다.
상대 과실 100% 사고인 경우 상대방에게서 대인, 대물 보험을 접수받아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만약 자동차쪽이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어떠한 교통사고 처리로 이루어지나요??
: 질문의 어떠한 교통사고 처리가 어떤것에 대한 질문인지는 불분명하나,
통상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간 사고처럼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며,
과실관계는 차대차 사고에서 전동킥보드는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로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량측에서 일부 과실이 더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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