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금융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 경우인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초과 시에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줍니다.
따라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400만원까지가 한도라면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5% 적용되어 말씀하신 6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에는 세액공제율이 12%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