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급여 1,700,000원, 주4일, 일8시간 근무시 연차수당 계산방식이 어떻게 산정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4일 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166.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1,700,000 / 166.8시간으로
계산하여 10,192원이 됩니다.
2. 따라서 10,192 x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6.4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65,229원이 질문자님 한개의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수
시급은 10,179.64이고,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수는 6.4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2시간 근로이므로 연차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4/5로 계산하면 됩니다. 1개월 만근시 6.4시간, 1년이 되면 9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시간/40시간*8시간)*[170만원/(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X 65,210원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