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상용근로자로 본회사에 8년차 사원입니다
첫째
1주중 4일을 8시간씩 근무 1일은 연차를 사용시 주휴수당 시간은 몇시간이 발생할까요
1주중 4일을 8시간씩 근무 1일은 국가공휴일로 전직원 휴무할시
주휴수당 시간은 몇시간이 발생할까요
연차사용시 근로한것으로 간주하여 8 시간의 주휴수당이 나와야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시급×6.4입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나 공휴일로 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나 휴일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의 경우 주휴수당은 똑같이 8시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급휴일을 쉬는 것 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가 연차나 법정공휴일로 인해 주4일만 실제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합니다. 8시간입니다.
2.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휴가, 휴일 등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