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초과 납부금 환급관련 문의입니다.

작년9월부터 월급이 34만원가량 줄어들었는데

통상임금 1년치로 신고를 하여

4대보험은 줄어들기 이전의 금액으로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보수월액 수정하는 시기에 수정하면 건강보험료를 비롯하여 초과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담당자에게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급금이 없다고 담당자에게 들었어요.

자동으로 공단에서 4월분에 적용되는건가요???

담당자말로는 4월에는 건강보험료 등 배로 책정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월 몇만원을 4개월이상 납부했는데 환급금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연중에 변동되는 급여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기에 전년도(2024)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5년에 고지되고, 2026년 초 정산되어 4월에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5년 9월부터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도 2025년 총 급여가 2024년 총 급여보다 많거나 같다면 환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