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분 질문있습니다. 조언바랍니다.
4개월동안 4대보험 가입을하지않아 자진신고로 과태료와 소급분전부 납부하기로 담당세무서직원과 얘기끝냈고 오늘 세무사 직원이 신청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고있는 직원은 계속 근무중이라 다음달 월급에서 4개월치 소급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려는데 그렇게해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4대보험료 소급분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