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시 9억미만은 비과세라고 하던데 만약에 1주택을 천만원가지고 매입했는데 8억9천이 되었을시에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다던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
1세대1주택이지만 비과세 요건이 중독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미만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금액이 8억 9천만원일시에는 전액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시 9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1천만원이고, 양도가액이 8억 9천만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9억 이하로 양도했다면 시세차익이 얼마든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