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기한을 정해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고, 기한 내 미지급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주차된 질문자님의 차량을 밀다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수리비를 준다고 큰소리를 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