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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고래260
귀중한고래26021.04.15

차 수리비를 안주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차는 이중주차가 되어있어고 다른사람이 빈자리에 주차하려고 제차를 손으로 밀다가 주차되어있던 트럭이랑 제차가 부딛히면서 범퍼 휀다가 찍혔고 제차를 손으로 민사람이 수리하라고 수리비준다고 큰소리쳐놓고 4개월째 안주고있는데 어떻게 받아내야할까요? 제 자차로 수리를 한상태이고 견적 60만원나왔고 그중 자기부담금 20 만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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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로 수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같이 처리해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직접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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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법적 청구를 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즉 위의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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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기한을 정해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고, 기한 내 미지급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주차된 질문자님의 차량을 밀다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수리비를 준다고 큰소리를 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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