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존재하므로
이런 방법으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경우 먼저 차량 수리를 완료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의 사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는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