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
20.08.24

주차된 제 차를 박았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길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 앞 범퍼를 상대방이 주차하다가 긁었습니다.

저는 복원수리 비용에 대해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약만 조금 발라도 안보일걸 무슨 돈을 받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못주겠다고 합니다.

손바닥보다 넓은 범위인데도 말이죠.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단순 손해배상 청구 외에 형사처벌이나 위자료 등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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