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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0.08.24

주차된 제 차를 박았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길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 앞 범퍼를 상대방이 주차하다가 긁었습니다.

저는 복원수리 비용에 대해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약만 조금 발라도 안보일걸 무슨 돈을 받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못주겠다고 합니다.

손바닥보다 넓은 범위인데도 말이죠.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단순 손해배상 청구 외에 형사처벌이나 위자료 등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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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경찰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통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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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이나 위자료 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과실로 타인의 차량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간과 기타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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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존재하므로

    이런 방법으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경우 먼저 차량 수리를 완료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의 사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는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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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 차량 범퍼가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고의가 아닌 과실로 차량을 손괴한경우 재물손괴죄 성립은 어려우며, 사안과 같은 정도의 손괴행위라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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