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구공판 엄벌탄원서 언제 제출하면되나요

저는 피해자 이고 가해자가 불기소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힌게 없어여 지금 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재판 기일이 잡힌다음 제출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 지정과 상관없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소가 되어 법원 담당재판부가 지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의 경우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통상 그 전에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미리 제출하여야 재판부에서 살펴볼 여유도 있습니다